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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를 위하여/담임목사 목회칼럼 116
2026-04-11 14:17:58
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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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일

작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결혼의 기쁜 소식이 많았고, 올해에도 여러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쁩니다. 성도님들의 경사에 함께하는 것은 목회자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역자가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교회 사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선택적으로 참석할 경우 어떤 성도님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교역자 결혼식 참석 가이드라인

첫째, 혼주나 결혼 당사자와 직접적인 사역 관계가 있는 교역자(교회학교 담당자나 사역위원회 담당자 등)가 우선 참석합니다. 그 외의 교역자는 본연의 사역(설교, 심방 등)에 집중합니다. 이는 각 교역자가 맡은 사역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혼주나 결혼 당사자와 직접 관계된 교역자가 없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역자 순번에 따라 1~2명이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되는 성도 없이 모든 성도님께 공평한 목양적 돌봄과 축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셋째, 혼주께서 전 교역자의 참석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각 교역자가 자신의 사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담당 부서의 공식 모임이 있는 경우, 또는 주요 사역 준비가 긴급한 경우에는 불참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경우 대구 근교 결혼식에는 가능한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구 외 지역의 경우 주례나 기도 등의 순서를 맡지 않은 경우, 주일 설교와 예배 준비를 위해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직자 가정의 신앙 결혼에 대한 권면

장로교 헌법은 "신자는 주 안에서만 결혼할 것이라"(고전 7:39)는 성경적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중직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딤전 3)로서 영적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직자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평소에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귀한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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